(소비자 연락처가 확인된 경우) 해당 소비자가 신용카드번호를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 등록하였다면 신분이 확인되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연락처를 가맹점에 직접 알려드릴 수는 없으며, 해당 고객에게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이용한 카드를 소지하고 가맹점에 방문하면 단말기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카드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소비자가 신용카드번호를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말기를 설치해 준 VAN사로 문의하면 해당 카드사를 통하여 소비자와의 중간 역할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