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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취한 시점에 발급해야 합니다. 지난 거래에 대해 발급할 경우에도 현재 일자로만 발급이 되며 지난 일자로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5일이내 발급시 가산세가 없으며, 10일이내 발급시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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