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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발급영수증을 발급했는데 소비자가 개인인증수단으로 발급을 요청합니다. 취소 후 재발급을 해야 하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372

자진발급영수증은 홈택스(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나 국세상담센터 ARS(☎126-1-1)를 이용하여 사용자 등록하면 소비자에게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귀속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발급일자, 거래금액, 승인번호를 고객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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