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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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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자진발급영수증은 홈택스(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나 국세상담센터 ARS(☎126-1-1)를 이용하여 사용자 등록하면 소비자에게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귀속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발급일자, 거래금액, 승인번호를 고객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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