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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는 건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44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만원이상 거래(2014년 6월 30일까지는 30만원이상)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므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공급자가 비사업자인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3-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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