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만원이상 거래(2014년 6월 30일까지는 30만원이상)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므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공급자가 비사업자인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3-0-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