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전문직, 학원, 병의원, 귀금속 소매업, 인테리어, 헬스장, 포장이사, 부동산중개업, 숙박업, 유흥주점, 부동산중개업, 예식장, 장례식장,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는 10만원 이상 거래(2014년 6월 30일까지는 30만원 이상)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하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을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단,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