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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할 의무를 면제합니다.
*단, 당해연도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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