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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1219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할 의무를 면제합니다.

*단, 당해연도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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