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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는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444

아닙니다.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고, 1억4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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