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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년 고시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소식 → 고시 →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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