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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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