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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계산을 하여야 하며 한도 초과 시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이월공제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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