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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로부터 원천징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2.07.20.
  • 조회수1705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계산을 하여야 하며 한도 초과 시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이월공제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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