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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3.03.07.
  • 조회수6608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해당하는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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