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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별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1)(유튜브소득-필요경비)=①사업소득금액, (총급여-근로소득공제)=②근로소득금액(2)[종합소득금액(①+②)-소득공제]=③과세표준(3)[③과세표준×세율(6~42%)]=④산출세액(4)[④산출세액-(세액공제 및 감면)-기납부세액]=납부(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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