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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1171

사업소득과 별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1)(유튜브소득-필요경비)=①사업소득금액, (총급여-근로소득공제)=②근로소득금액
(2)[종합소득금액(①+②)-소득공제]=③과세표준
(3)[③과세표준×세율(6~42%)]=④산출세액
(4)[④산출세액-(세액공제 및 감면)-기납부세액]=납부(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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