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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마다 차변/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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