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을 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08이전 발생분은 5년간, 2009년~2019년 발생분은 10년간 공제 가능
사업이 영세하여 증빙첨부, 장부기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해준 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 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