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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2022년12월31일)으로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제도가 2024년1월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부칙 개정(2023년12월31일)으로 인해 2026년1월1일로 시행시기가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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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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