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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무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7개 지방국세청이 전국 7개 산업단지 찾아 동시 세무강연회 연다

  • 담당부서 국제세원담당관실
  • 작성일자 2026.05.19.
  • 조회수8284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5. 18.(월) 16:00 배포 2026. 5. 18.(월) 14:00 국세청,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무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7개 지방국세청이 전국 7개 산업단지 찾아 동시 세무강연회 연다 -해외투자 전문가로 새로이 구성한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이 5.18(월)부터 1주일간 총 350여 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세무강연회 진행 - □(개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월 18일(월) 인천상공회의소에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강연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ㅇ5월 22일(금)까지를 해외진출 중소기업 집중 지원주간으로 지정하여 전국 7개 지방국세청별로 전국 동시 찾아가는 세무강연회*를 진행한다. *5.18. 인천, 5.19. 구미, 5.20. 서울, 5.21. 안산・광주, 5.22. 대전・부산(참고 2) ㅇ강연회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지원을 위해 4월 29일(수) 출범한 국세청 내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영문명 K-Tax Navigator)이 맡게 되며, 현장의견 수집 및 안내서 발간 등 면밀한 사전준비과정을 거쳤다. □(추진배경)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은 해외진출에 꼭 필요한 세무지식을 얻기 어렵고 각종 자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ㅇ임 청장이 지난 1월 21일(수) 김해지역 수출 중소기업 및 1월 28일(수) 여수지역 중소기업과 가졌던 간담회에서도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국세청의 친절한 안내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26.1.21. 김해상공회의소 및 ’26.1.28. 여수산단 간담회 건의 및 문의사항❙ •해외 파견 본사 직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회사에 기술용역을 제공할 때 적정 대가를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 •해외현지기업의 청산과 관련한 세금 문제에 대해 상세한 안내 필요 ㅇ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은 해외에 진출할 때 생기는 세금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국세청은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유용한 세무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ㅇ이에 국세청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중소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제를 골라 이번 강연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세무지원팀 출범)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은 국제조세와 해외투자에 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25명의 본청·지방청 직원으로 구성했고 ㅇ주된 임무는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①세무강연회 개최, ②세무안내서 발간, ③진출기업 애로사항 수집 및 해결, ④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설립부터 운영, 청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 상담 등이다. ㅇ지난 4월 발대식에서 임 청장은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발휘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세금 때문에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본인이 국제거래와 관련한 최고 전문가라는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원팀을 격려했다. □(세무강연회 내용) 팀 신설 후 첫 활동으로 7개 지방국세청별로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밀집한 안산시, 인천시(남동구), 구미시 등 전국 7개 산업단지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전국 동시 찾아가는 세무강연회」를 개최한다. ㅇ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총 350여 개 중소기업이 참석하게 되었으며, 미리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당일 현장에 오면 강연회에 참석할 수 있다(참고2). ㅇ현장에서는 새로 제작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해외현지기업 설립부터 청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와 세금신고 시 자주 겪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강연회의 주요 주제❙ ▪해외진출기업의 세금문제 개요 ▪해외직접투자의 방법과 고려할 세금 ▪해외투자 관련 각종 자료제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현지법인 청산 시 세금문제 ▪해외 관계사와의 적정 거래가격 책정 ▪해외투자 관련 각종 세정지원 ㅇ강연 후에는 참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시간을 가진다. □(기대효과 및 계획) 올해 초 신설된 「세금 수호천사팀(K-Tax Angel)*」에 이어 이번에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이 출범함으로써 국세청은 국제조세 분야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을 한층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K-Tax Angel:우리 교민이 있는 해외에 직접 찾아가 현지에서 관심이 높은 상속세·증여세·양도세에 대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국내 복귀에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국세청의 세무지원 전담팀(’26.1.20.자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참조) ㅇ국세청은 이번 강연회에 이어 하반기에 지역별 특화된 업종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세무강연회(심화버전)」를 추가로 개최하여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 길잡이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담당 부서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이임동 (044-204-2801) <총괄> 국제세원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진우 (044-204-2817) <협조> 서울지방국세청 책임자 과 장 강정훈 (02-2114-2901)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담당자 서기관 양영진 (02-2114-2952) <협조> 중부지방국세청 책임자 과 장 김성범 (031-888-4831)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강인욱 (031-888-4952) <협조> 부산지방국세청 책임자 과 장 박창오 (051-750-7431)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동업 (051-750-7432) <협조> 인천지방국세청 책임자 과 장 최현진 (032-718-6471)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담당자 주무관 송 숭 (032-718-6482) <협조> 대전지방국세청 책임자 과 장 강덕성 (042-615-2461)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담당자 주무관 박태정 (042-615-2472) <협조> 광주지방국세청 책임자 과 장 채규일 (062-236-7461)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담당자 주무관 정병주 (062-236-7472) <협조> 대구지방국세청 책임자 과 장 유종호 (053-661-7461)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담당자 주무관 정창근 (053-661-7472) 참고 1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 발대식 및 세무강연회 사진 임 청장의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 위촉장 수여 사진(4.29.) 임 청장과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의 단체사진(4.29.)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강연회」 사진(5.18.) 참고 2 「전국 동시 찾아가는 세무강연회」 일정 및 장소 개최일시 장소 5.18.(월) 오후 2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상공회의소 5.19.(화) 오후 2시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상공회의소 5.20.(수) 오후 4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 5.21.(목) 오후 2시 경기도 안산시 안산상공회의소 5.21.(목)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 비즈니스센터 5.22.(금)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테크노파크 어울림플라자 5.22.(금) 오후 2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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