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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8월 31일까지!

  • 담당부서 자본거래관리과
  • 작성일자 2026.08.05.
  • 조회수310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8. 5.(수) 12:00 배포 2026. 8. 5.(수) 10:00 올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8월 31일까지!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대상 2만1,822명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 - 1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26년 상반기(1월~6월)에 ➊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➋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➌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 Over-The-Counter) 〇 (상장 대주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 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의 합계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 ㅣ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ㅣ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공통) *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2013년에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〇 한편,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26년 상반기에 국외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번 예정신고가 아닌 ’27.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국외주식 주식 거래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같은 기간 내 국내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익의 통산이 가능하므로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 (신고기한) ’26년 상반기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전자신고(홈택스・손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주식 양도소득세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안내 □ (사전안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2만1,822명*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예정신고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 ’26.2월 예정신고 안내대상 1만5,651명 대비 6,171명(39.4%) 증가 ㅣ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및 사전안내 범위ㅣ 구 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 시장 K-OTC 시장 外 대 주 주 ○ [사전안내] ○ [사전안내] ○ [사전안내] ○ [증권계좌 간 이체 시 사전안내] 소액주주 -(신고 대상 아님) ○ [사전안내] (중소·중견기업 제외) *유가증권(코스피)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에서의 거래 〇 8월 5일(수)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 수신거부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8.11.)한다. * (8.5.)카카오톡 → (8.6.)네이버앱・KB스타뱅킹・신한SOLPay → (8.7.)문자 메시지 3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에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을 신설하여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였다. * ’25.1.1. 이후 배우자・부모・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수증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〇 또한 주식정보・양도내역・양도소득금액 등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주식 거래내역 조회,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식정보(사업자등록번호, 주식종목코드, 주식종목명), 양도내역(양도일자, 양도유형,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취득가액 입력 시)을 자동 입력 4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은 신고 이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신고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추징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검증 추징사례 | ? (무신고) 본인 단독 보유분은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에 미달하나, 최대주주 그룹의 주주1인과 친족관계(배우자의 남매)에 해당하여 합산대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 ? (세율 과소신고)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례 ? (저가양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액으로 특수관계자인 어머니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어머니는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누락한 사례 □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니 납세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남아주 (044-204-3471) <총괄> 자본거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창훈 (044-204-348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채상철 (044-204-2532) 담당자 사무관 김명원 (044-204-2542) 참고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개요 구 분 내 용 신고 대상 □’26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소액주주로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과세제외)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예정신고 제외)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는 5월 확정신고만 가능 대주주 기 준 (과세대상 판단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 등으로 지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26.1.1.이후 양도분) 구 분 대주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공통)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①K-OTC 거래건 중 ②중소‧중견기업의 ③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주주는 과세제외 합산 대상 특수관계인 (’23.1.1. 이후 양도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합산대상 범위> 상장법인(소득령 §157①) 비상장주식(소득령 §157③) 최대주주 ○ 최대주주 ○ ∘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 경영지배관계 좌동 최대주주 × 최대주주 × ∘ 합산대상 없음 ∘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 최대주주(법인의 주주 중 지분이 가장 큰 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세율 □세율 10%∼30% 적용 대주주(상장‧비상장) 소액주주(상장 장외‧비상장)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누진) 그 외 주식 양도 20%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신고 납부 기한 □(신고)’26.8.31.(월)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까지 분납가능 참고2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 그룹 및 대주주 판단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최대주주 그룹 해당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진다(소득령§157). 〇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주식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 ① (최대주주 그룹 판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등(주주1인+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43⑧1호)’의 지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1인등 중 최대인 경우로서, ② (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그룹의 기준이 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합계가 대주주 기준을 만족하면 주주 1인과 기타주주 → 모두 대주주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단계의 대주주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 주주1인의 특수관계자(법인령§43⑧1) 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국기령§1의2①) 나) 주주1인 +친족(가)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다)주주1인+친족(가)+사실상 영향력 행사 법인(나)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라)주주1인+친족(가)이 이사 과반수 차지 or 30%이상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마) (다+라)법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참고3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통산 방법과 자주하는 실수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 통산 방법과 신고오류 사례 〇 ’26.2월 국내주식(비상장, 중소, 소액주주)을 양도하여 2억원의 양도차익, ’26.3월 국외주식(중소)을 양도하여 1억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갑(甲)이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26.8월 예정신고 때 잘못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구분 올바른 신고 잘못된 신고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국내주식 2억원 국내 2억원, 국외 △1억원 ⇛ 손익통산 1억원 (과소신고 1억원) 산출세액* 1,975만원 975만원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00만원 과소신고 가산세 - 100만원(10%) 납부지연 가산세 - 1,000만원×0.022%×경과일수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250만원) 및 세율 10%(국내 비상장 중소 소액주주, 국외 중소) 적용 → 신고오류 확인 시 과소신고 납부세액 1,000만원과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하거나 고지받게 됨 참고4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개편 (기존) 납세자 유형 구분 없이 한 페이지에 모든 정보 전달 (개편) 신고대상 유형을 구분하고 주요 사항을 시각화하여 가독성 개선 참고5-1 증여주식 단기양도 취득가액 안내 팝업 양도일과 취득일의 차이가 1년 이내이고 취득유형을 ‘증여’로 입력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입력해야 함을 안내하여 납세자의 신고 실수 방지 참고5-2 홈택스 주식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 미리채움 항목인 사업자번호, 주식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을 자동채워주고 취득가액 작성시 양도소득금액 자동계산 입력 참고6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본인 단독 보유분은 대주주 요건에 미달하나, 합산대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법인 대주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사례 □주요 확인내용 〇갑(甲)은 ㈜A(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 그룹의 주주1인(乙)과 친족관계(배우자의 남매)에 있는 주주로 합산대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갑(甲)은 ㈜A 주식을 장내 양도한 후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혐의가 있어 신고내용확인 실시함 *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자는 주식 장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확인 결과 〇주식등 거래명세서로 양도내역을 확인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본인 소유지분으로는 대주주가 아니나 최대주주 그룹의 주주1인과 친족관계로 합산대상 대주주에 해당함을 안내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유도 사례 2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면서 30%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과소신고한 사례 □주요 확인내용 〇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 ㈜A의 대주주인 갑(甲)은 ㈜A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갑(甲)은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로 1년 이상 보유분(20~25%)과 1년 미만 보유분(30%)에 대한 세율이 상이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20~25%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어 신고내용확인 실시함 □확인 결과 〇해당 주식의 취득・양도 계약서 및 주식등 거래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과소신고한 1년 미만 보유주식의 양도소득세 추징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유도 사례 3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하고 증여세 신고누락한 사례 □주요 확인내용 〇갑(甲)은 비상장법인 ㈜A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어머니(乙)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해당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령§54)에 따른 가액(1만원)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갑(甲)은 액면가액(5천원)으로 특수관계자(乙)에게 저가 양도하고 을(乙)은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혐의가 있어 신고내용확인 실시함 □확인 결과 〇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평가하여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 추징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소득법§101) 및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7①2호가목)를, 양수인에게 증여세(상증세법§35)를 각각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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