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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발표 및 처리방안 권고

  •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 작성일자 2017.11.20.
  • 조회수53255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발표 및 처리방안 권고 □ ?국세행정 개혁T/F?(단장 강병구)는 2017. 11. 15.(수)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분과의 논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에 대해 논의한 후 그 처리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하였음. ○ 개혁T/F는 그간 T/F 내 자유로운 논의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운영하였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함. □ 개혁T/F는 지난 8.31이후 분과별로 지금까지 총 6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세무조사 개선 분과의 경우 과거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음. ○ T/F에서 작성한 점검체크리스트에 따라 내부감사팀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외부위원들의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졌음. □ 점검결과,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81의4)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됨. ○ 다만, 보관서류 중심의 점검, 국세기본법 상 외부위원의 직접적인 세무조사자료 접근이 곤란한 T/F 활동의 내재적 한계로 조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개혁T/F는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 및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하는 한편, ○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 또한, 이미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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