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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담당부서 징세과
  • 작성일자 2017.11.16.
  • 조회수51974
포항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이번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임 ○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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