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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담당부서 국제조세관리관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2706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예·적금 뿐 아니라 주식·펀드 등도 신고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제도 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특히, 작년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자 검증 및 제재)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입니다. ○(제재 유형)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재현황) 과태료는 ’11년∼’19년에 364명에 1,001억 원 부과, 49명 형사고발, 7명 명단공개 ○(제보자 포상)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 원, 구체적 탈세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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