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인세 신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최대한 제공
□ 2017년 12월 결산법인은 4.2.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2.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국세청은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편의를 확대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 할 계획임.
○법인세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공제·감면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 등 새로운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을 안내하는 ‘절세Tip'과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내자료’를 확대 제공할 계획임.
* (안내자료) ’17년 25개→’18년 30개, (절세Tip) ’17년 8개→’18년 15개
○또한, 지방청·세무서에 ‘공제·감면 전문상담팀’,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중소법인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겠음.
□ 아울러,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