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문
○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고,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엄정 대처
○ 세무조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현장소통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등 납세자 애로 신속히 해소
* 비정기조사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강화, 교차조사 절차 훈령에 규정 등
??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사항 논의
○ 개혁 TF는 ’17. 8. 발족한 이래 2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총 14개 개혁과제(50개 소과제)를 마련하여 국세청장에게 권고하였으며, 향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
?? 국세정보 공개 확대 추진방안 보고
○ 과세정보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에 최대한 제공*하고, 국세통계는 수요자 중심 통계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획기적으로 공개 확대
* 관련기관에서 과세정보의 공익목적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 적극 협력
** ?국세통계센터? 설치(’18.상), 미시 표본자료(microdata) 제공, ?국세통계개발 TF? 운영 등
??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자문
○ 총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가면서 간편조사 확대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성실신고 유도효과 극대화
○ 청년창업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성실 중소납세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