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세무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세청은 ’18.2.20.(화)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
○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부조리 발생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도 협력하는 한편,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음.
□ 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양 기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며,
○ 특히, 국세청이 지난 ’18.1.31.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 권한이 없음에도 조사?의견진술 대리 등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장이나 명의대여 행위자 등에 대한 부조리 위험정보 공유도 추진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