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담당부서 전자세원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7246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1.1.1.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국세청(청장김대지)은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 명 해당)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①전자상거래 소매업1), ②두발 미용업2),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1)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2)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ㆍ헤어샵에 적용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한도 :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