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 담당부서 소득세과
  • 작성일자 2018.01.17.
  • 조회수52074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2일(월)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약 81만명) □국세청은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등으로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였음.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관련 자료* 뿐만 아니라 전자계산서 등 수취자료, 3년간 연도별 사업장현황신고를 제공하고, * 오픈마켓 등 매출 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자료 등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에게 전년도 신고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학원업 등 주요 면세업종에게는 신고시 유의사항을 추가로 제공하였음. □한편,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국세청 홈택스」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편의를 확대하였음.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