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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부터 개통

  • 담당부서 원천세과
  • 작성일자 2018.01.11.
  • 조회수66105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동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임. ○근로자는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동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은 특히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제공할 예정임. -중고차 구입대금이 동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람.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 자녀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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