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사전 성실신고안내 첫 실시
-신고도우미, 미리채움(Pre-filled)등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신고 지원 -
□ 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해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안내제도도입으로 최적의 성실신고환경을 조성하였음.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대주주를 확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직계존비속 등의 보유지분을 일일이 확인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했던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함.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홈택스를 통해 미리채워(Pre-filled)줌으로써, 신고증빙서류를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했던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함.
○주요 탈루 유형·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납세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를 제공하여,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축소함.
□ 2019년 상반기 주식 등을 거래하여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9월 2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성실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 등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