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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이번 달에 첫 시행

  • 담당부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
  • 작성일자 2017.12.12.
  • 조회수57608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이번 달에 첫 시행 □ (개요) ’16. 12.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다국적기업은 ’18. 1. 2.(화)까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이하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의 총 3종으로 구성되며,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 계열사 간 거래현황 등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음. □ (제출 의무자) 다음의 다국적기업은 내?외국계 여부 및 주식·유한회사 등 회사형태에 관계없이 제출의무가 있음. ○ 개별·통합기업보고서는 그룹 법인 간 연간 거래액 500억 원, 매출액 1천억 원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국가별보고서는 연결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 - 연결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초과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정보교환 미 시행국에 소재하면, 국내 관계회사가 제출해야 함. □ (문의·상담) 국세청은 전자신고시스템 제공, 홈페이지에 세부작성요령?FAQ(자주하는 질문) 게시, 각 지방국세청 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람. □ (사후관리) 국세청은 통합보고서를 내부 DB로 구축, 향후 다국적기업에 대한 신고안내·세원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부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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