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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

  • 담당부서 국제조사과
  • 작성일자 2017.12.06.
  • 조회수54797
국세청,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 □(전국 동시조사) 국세청은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하여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하여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조사성과) 지난해에는 역외탈세자 총 228명을 조사하고 1조 3,072억 원을 추징하여 최대 실적을 거뒀음. ○이 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1명에 대하여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9명 고발 조치하였음. ○올해는 10월까지 187명을 조사하고 1조 1,439억 원을 추징하여 전년 동기 1조 1,037억 원 대비 402억 원(3.6%P) 증가하였음. □(향후대응) 앞으로도 국세청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임. ○특히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 정보수집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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