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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

  • 담당부서 소비세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3973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 - 소비자?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 주류 관련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 -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방역관련 원료(주정)의 원활한 수급 적극 지원 - □(추진배경) 국세청은 최근 IT기술 발전에 따른 재화?서비스 분야의 구매방식 변화에 따라 주류 판매 관련 규제도 재고해야 한다는 각계의 건의가 있어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류 판매 허용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모바일 등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 □(주요내용) 국세청은 그간 관계부처 및 주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3.4.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의 주류 소매업자는 ’20.4.3.부터 소비자에게 휴대전화앱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이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주류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기대효과)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대 및 ?가격인하 등의 편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대응) 또한, 최근 손소독제 수요 급증에 따라 원료가 되는 주정 공급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손소독제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건강?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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