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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담당부서 부동산납세과
  • 작성일자 2017.11.23.
  • 조회수53699
2017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만 명(1조 8,181억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어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올해 주택및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33만 8천명, 1조6,796억원)대비인원18.4%(6만 2천 명), 세액8.2%(1,385억원)증가함. ○홈택스의 과세대상 물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18년 2월 19일(월)까지 나누어 낼 수 있음.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의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특별재난지역(포항, 청주, 괴산, 천안) 납세자 7천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간(’18.3.15.) 일괄 연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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