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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포항시) 납세자 세정지원 추가 실시

  • 담당부서 징세과
  • 작성일자 2017.11.21.
  • 조회수51764
특별재난지역(포항시) 납세자 세정지원 추가 실시 국세청은 ’17.11.20.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지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임. ※ 국세청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 중에 있음.(보도참고자료,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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