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포항시) 납세자 세정지원 추가 실시
국세청은 ’17.11.20.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지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임.
※ 국세청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 중에 있음.(보도참고자료,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