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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20-12호
  • 결정일자 2020.05.01.
  • 조회수4835


국세청고시 제2020-12호 (2020. 5. 1.)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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