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20-1호
  • 결정일자 2020.01.29.
  • 조회수3515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 제2020-1호 (2020. 1. 28.)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8일 국 세 청 장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