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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2020-3호(2020. 2. 28.)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의 승용자동차(이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라 한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개별소비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가격 계산방법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