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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20-2호
  • 결정일자 2020.02.10.
  • 조회수3491


국세청고시 제2020-2호(2020.2.10.)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2000. 6. 28. 제정 국세청고시 제2000-35호 (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 2001. 12. 31. 제정 국세청고시 제2001-28호 (인터넷에의한국세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 2002. 10. 26. 개정 국세청고시 제2002-27호 (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 2003. 5. 20. 전문개정 국세청고시 제2003-16호 2003. 11. 25.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3-32호 2004. 5. 7.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4-19호 2004. 10. 19.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4-31호 2007. 10. 30.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7-34호 2009. 9. 30.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9-99호 2010. 9. 3.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0-35호 2012. 10. 31.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2-73호 2013. 10. 31.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3-28호 2014. 6. 30.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4-25호 2016. 3. 16.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6- 4호 2017. 8. 1.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7-21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임에 따라 홈택스 이용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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