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7. 과세가격 계산"의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등으로인한피해사실확인서
나. 보험(공제)가입증명서 및 보험금(보상금)지급내역서
다. 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
- 부 칙(국세청고시 제2003-31호, 2003.10.1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2003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