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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3-28호
  • 결정일자 2003.07.31.
  • 조회수3191



제목 없음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


제3호중 "제조장 출고가격"을 "판매장 판매가격"으로 하고


제4호 다목을 "계량에관한법률 제12조"를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로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정"을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정기관의 검정"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3. 8.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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