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
제3호중 "제조장 출고가격"을 "판매장 판매가격"으로 하고
제4호 다목을 "계량에관한법률 제12조"를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로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정"을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정기관의 검정"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3. 8.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