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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1-20호
  • 결정일자 2001.07.06.
  • 조회수3150



제목 없음




1. 2001년 7월 1일 시행 지정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가.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조정고시] - 2000년 7월 1일 고시분의 조정고시 : 14,793개 단지


[제정고시] - 2001년 7월 1일 신규고시분 : 1,052개 단지



나.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조정고시] - 2000년 7월 1일 고시분의 조정고시 : 701개 단지


[제정고시] - 2001년 7월 1일 신규고시분 : 45개 단지



2.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동별·단지별·평형별 기준시가 고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동별· 단지별·평형별 기준시가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비치된 공동주택기준시가 자료
및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의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공동주택기준시가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기 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국세청장이 지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 로부터 기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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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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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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