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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의 추가 및 변경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1-19호
  • 결정일자 2001.07.06.
  • 조회수2635



제목 없음




1. 지정지역 추가고시 (60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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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 동 구 금호1가동


성 북 구 동소문6가동


송 파 구 석촌동


종 로 구 창성동


인천광역시 계 양 구 삼산동


대전광역시 서 구 변 동


유 성 구 노은동, 상대동, 지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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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 구 신용동


서 구 유촌동


대구광역시 동 구 봉무동


부산광역시 서 구 서대신1가동, 부민1가동


경 기 도 고 양 시 덕은동


구 리 시 토평동


부 천 시 도당동, 소사동


성 남 시 궁내동


수 원 시 곡반정동


안 성 시 공도읍


용 인 시 이동면, 모현면


이 천 시 마장동


파 주 시 맥금동, 문산읍, 법원읍,


교하면, 탄현면


평 택 시 포승면


여 주 군 가남면, 북내면


강 원 도 원 주 시 중앙동


충 청 북 도 청 주 시 석교동


충 주 시 풍 동


충 청 남 도 아 산 시 신창면, 인주면


당 진 군 고대면


부 여 군 홍산면


서 천 군 비인면


전 라 북 도 군 산 시 옥서면


익 산 시 신용동, 낭산면, 함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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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라 북 도 전 주 시 남노송동


정 읍 시 북 면


전 라 남 도 광 양 시 마동


나 주 시 남내면, 다시면


신 안 군 지도읍


해 남 군 문내면


경 상 북 도 울 진 군 평해읍


경 상 남 도 거 제 시 거제면, 둔덕면, 하청면


사 천 시 죽림동


진 주 시 집현면


창 원 시 천선동


제 주 도 제 주 시 삼도2동, 화북2동




2. 기 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시 지정지역 적용방법


국세청장이 지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당해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로부터 지정지역으로 기 고시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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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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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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