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지정지역 추가고시 (60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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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 동 구 금호1가동
성 북 구 동소문6가동
송 파 구 석촌동
종 로 구 창성동
인천광역시 계 양 구 삼산동
대전광역시 서 구 변 동
유 성 구 노은동, 상대동, 지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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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 구 신용동
서 구 유촌동
대구광역시 동 구 봉무동
부산광역시 서 구 서대신1가동, 부민1가동
경 기 도 고 양 시 덕은동
구 리 시 토평동
부 천 시 도당동, 소사동
성 남 시 궁내동
수 원 시 곡반정동
안 성 시 공도읍
용 인 시 이동면, 모현면
이 천 시 마장동
파 주 시 맥금동, 문산읍, 법원읍,
교하면, 탄현면
평 택 시 포승면
여 주 군 가남면, 북내면
강 원 도 원 주 시 중앙동
충 청 북 도 청 주 시 석교동
충 주 시 풍 동
충 청 남 도 아 산 시 신창면, 인주면
당 진 군 고대면
부 여 군 홍산면
서 천 군 비인면
전 라 북 도 군 산 시 옥서면
익 산 시 신용동, 낭산면, 함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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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라 북 도 전 주 시 남노송동
정 읍 시 북 면
전 라 남 도 광 양 시 마동
나 주 시 남내면, 다시면
신 안 군 지도읍
해 남 군 문내면
경 상 북 도 울 진 군 평해읍
경 상 남 도 거 제 시 거제면, 둔덕면, 하청면
사 천 시 죽림동
진 주 시 집현면
창 원 시 천선동
제 주 도 제 주 시 삼도2동, 화북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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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시 지정지역 적용방법
국세청장이 지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당해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로부터 지정지역으로 기 고시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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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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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