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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의 서식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1-16호
  • 결정일자 2001.06.05.
  • 조회수9712



제목 없음




영수증의 서식



1. 국세청 고시 제01-15호(2001. 5. 7)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상품명에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합계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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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물품가액



부가세 과세 물품가액



부 가 세



합 계




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가 교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공급대가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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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AMOUNT















부가세
V.A.T.











봉사료
S/C











합 계
TOTAL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수증의 서식은 종전 국세청 고시(제95-24호,
1995. 7. 1)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영수증의 양식중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5항"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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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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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01. 7.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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