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영수증의 서식
1. 국세청 고시 제01-15호(2001. 5. 7)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상품명에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합계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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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물품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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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물품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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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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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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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가 교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공급대가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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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AMOUN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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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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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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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부가세 V.A.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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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S/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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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TOTA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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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수증의 서식은 종전 국세청 고시(제95-24호,
1995. 7. 1)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영수증의 양식중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5항"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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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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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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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nts.go.kr/File/E/newimg/round_bl.gif" data-width=7> |
src="http://www.nts.go.kr/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 src="http://www.nts.go.kr/File/E/newimg/round_br.gif" data-width=7> |
이 고시는 2001. 7.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