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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1-17호
  • 결정일자 2001.06.01.
  • 조회수10028



제목 없음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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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1. 6. 1. 국세청고시 제 200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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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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