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1.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1)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경비 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로 한다.
(2)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산입하지 않고 배분대상경비에
포함한다.
2.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경비
①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 및
지역통할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②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④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나.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통할점 소재지국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서 제외한다.
3. 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항목별배분방법
(1) 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목별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 기타 당해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3)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 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나. 일괄배분방법
(1)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는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통할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배분액 = |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
】 +
|
【지역통할점의 배분대상경비 ×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
】
|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지역통할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4) 제(2)항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이라 함은 본점 및 지역통할점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연락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의 경우에는 당해 본점이 51% 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상 국내사업장의 영업과 동일한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4.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공통경비 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당해
사업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5. 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가.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법인세신고시 또는 법인세수정신고시에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href="http://www.nts.go.kr/type1/counter.asp?Obj_id=28644&svc_id=32&ViewFile=http://172.16.22.22:8001/File/E/1/A/c/E-1-A-c-20010306001_O001.hwp">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1호서식)
(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4)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은 공통경비배분액은 당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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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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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99-28호(개정 1999. 9. 1)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