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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용기 등의 양도, 양수방법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10호
  • 결정일자 2001.01.18.
  • 조회수4143



제목 없음




1. 고시취지

"주세법 제1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용기나 포장물에 대한 보증금의 기준 및 구체적 절차를 정하여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중 다음사항을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를
"주세법 제2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용기나 포장물에 대한 보증금의 기준
및 구체적 절차를 정하여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중
다음사항을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로 개정합니다.

2. 제1호 다목
(1)중 "약주류중 청주"를 "청주"로 개정합니다.

3. 별지 1호 서식의 근거법령중"
주세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국세청 고시 제99-32호"를 "주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국세청 고시 제 호"로 개정합니다.

4. 별지 2호 서식의
근거중 "국세청 고시 제99-32호"를 "국세청 고시 제 호"로 개정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다 음 -



o 주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용기, 포장물의 보증금에 대한 지정과 주류 및 공병의 양도, 양수방법에 관한 사항


1. 주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용기, 포장물의 보증금에 대한 지정


가. 지정기준


(1) 공병


(가) 파손되지 아니하는 한 반복, 재사용이 가능한 것


(나) 반복, 재사용시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것


(다) 유통체계가 확립되어 보증금 및 당해 용기의 반환이 보증될 수 있는 것(특히 주요명산, 유원지, 낙도, 오지 등의 유통체계 확립이
보장되어야 함)


(라) 보증금의 범위가 용기회수가 보장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일 것


(마) 기타 주세법 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2) 기타 용기, 포장물


(가) 특수제작되어 내구성이 있고 파손의 우려가 없어 연속적으로 반복, 재사용이 가능한 것


(나) 전 (1)의 (다)∼(마)항과 동일한 것



나. 지정신청절차 및 신청내용


(1) 보증금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용기, 포장물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공동신청 및 가입단체명 신청포함)는 다음 (2)의
신청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신청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구체적)


(나) 신청용기, 포장물의 명칭, 규격, 용도, 제성 자재명, 내용연수


(다) 신청용기, 포장물의 거래방법


(라) 신청용기, 포장물의 보증금단가 및 산출근거


(마) 보증금의 수수방법 및 유통체계(구체적 명시)


(바) 기타 참고사항



다. 다음 각호의 용기, 포장물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1) 맥주, 희석식소주, 청주, 과실주, 리큐르 공병 (2000. 2. 22 개정)


(2) 주류운반용 플라스틱상자 및 나무상자 (1994. 3. 25 개정)


(3) 생맥주운반용 금속제품 (1994. 3. 25 개정)



라. 주세 과세표준 불산입 보증금의 구체적 범위


(1)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증금은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용기, 포장물 중 소관세무서장이 승인한 수량에 대응되는 것에
한합니다.


(2)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용기, 포장물 중 용기에 대한 보증금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1997. 12. 20
개정)



┌─────────┬─────────┬─────┐


│ 용기의 종류 │ 규 격 │ 보증금 │


├─────────┼─────────┼─────┤


│ │ 400㎖ │ 40원 │


│희석식소주, 맥주 ├─────────┼─────┤


│청주, 과실주, │ 400㎖∼1ℓ 미만 │ 50원 │


│리큐르, 공병 ├─────────┼─────┤


│ │ 1ℓ 이상 │ 100원 │


└─────────┴─────────┴─────┘



마.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절차 및 승인신청 대상용기 등


(1)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장별로 승인신청서(별첨 1)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승인신청시기 및 승인신청대상


(가) 공병 (1994. 3. 25 개정)



┌──────────┬──────────────────┐


│ 승인신청시기 │ 승인신청대상 │


├──────────┼──────────────────┤


│ 최초 신청시 │ o 신청일 현재 제조장 재고수량 │


│ 신규 구입시 │ o 신청일 이후 신규 구입한 수량 │


└──────────┴──────────────────┘



(나) 기타 용기, 포장물 (1994. 3. 25 개정)


┌──────────┬──────────────────┐


│ 승인신청시기 │ 승인신청대상 │


├──────────┼──────────────────┤


│ 최초 신청시 │ o 신청일 현재 제조장 재고수량 │


│ 신규 구입시 │ o 신청일 이후 신규 구입한 수량 │


└──────────┴──────────────────┘



(3) 공병의 회전기간은 다음 공식에 의해 산정된 기간으로 합니다.



연간 총판매수량(운반상자로 환산)


공병의 회전기간 = ------------------------------------------


(총보유운반상자 - 평균운반상자 재고수량)



바. 승인받은 수량의 사후관리


승인받은 용기, 포장물 중 파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폐기승인신청서(별첨 2)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공병보증금제 실시 주류에 대한 주류 및 공병의 양도, 양수방법에 관한 사항 (1991. 12. 28 개정)


가. 정의


(1) 주류도매업자란 종합주류도매업자, 수퍼·연쇄점 본부 및 지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등을 말한다.


(2) 주류소매업자란 주류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 수퍼·연쇄점가맹점, 대형할인매장, 연금매장 및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등이 직접 운영하는 연쇄점 등을 말한다. (1998. 10. 30 개정)



나. 공병보증금제 실시 주류제조자


(1) 주류제조자는 거래상대방이 보관중인 공병을 직접 회수 운반하여야 하며, 지역별로 전문 공병수집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병수집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1997. 12. 20 개정)


(2) 공병을 회수할 때에는 완전히 파손되지 아니하고 일부 파손된 공병도 전부 회수하여야 합니다.


(3)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공병보증금제 실시 주류공급을 중단하도록 통보받은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공병보증금제 실시 주류공급을 중단하도록
각 지역 영업소에 즉시 통보하여 공병보증금제 실시 주류가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단, 공급중단기간은 통보일로부터 15일간으로
합니다.


(4) 공급중단된 소매점 소매지역에 대하여는 공병보증금제 실시 주류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병보증금제 실시 주류의 공급 중단조치 즉시
제조장의 직판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단, 제조장의 직판점은 소매점 소재지역의 공병보증금제 실시 주류제조업자 또는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제조업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전 (3) 및 (4)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6) 공병을 반환하는 주류도매업자 및 공병수집상에게 보증금 반환 이외 별도의 공병취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공병회수를 기피하거나
공병회수실적이 부진한 주류도매상에 대해서는 주류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공병 및 보증금 수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997.
12. 20 개정)


(7) 보증금제가 실시되는 용기의 상표에 반드시 보증금 환불문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홍보 및 교육 (1994. 3. 25 신설)


(가) 주류제조자는 개별 또는 주종별 제조업자 공동(주류업단체가 대행하는 경우 포함)으로 TV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연 2회 이상(일간신문은 5단통, 라디오는 30초, TV는 15초 이상) 광고하여야 합니다. (1999. 9. 1
개정)


① 파병, 버려진 병의 실태 및 그 폐해


② 공병회수의 필요성


③ 공병회수의 효과


④ 공병보증금


⑤ 기타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용


(나) 주류제조자는 제품광고시 공병보증금 및 보증금을 정당하게 환불하지 아니하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처(전화번호 등)를 함께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 주류제조자는 주류판매업자와 물품공급계약 체결시 또는 수시교육 등을 통하여 판매업자로 하여금 소정의 보증금을 전액 소비자에게
환불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라) 주류제조자는 개별 또는 공동(주류업단체가 대행하는 경우 포함)으로 점포부착용 포스터를 제작·배부하여 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토록 하고 수시로 그 부착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999. 9. 1 개정)


(9) 소비자의 신고처리 등 (1994. 3. 25 신설)


(가) 제조자는 소비자가 보증금을 정당하게 환불하지 않은 주류판매업자를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토록
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의 시정조치는 서면으로 하고 그 결과를 신고한 소비자 또는 시정지시한 행정기관과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0) 홍보실적 및 계획제출 (1994. 3. 25 신설)


제조자는 공병보증금제에 관한 홍보실적 및 계획서를 익년 1월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홍보시기를 조정한 때에는
조정된 시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주류공업협회장이 각 제조자의 홍보실적 및 계획서를 취합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 주류도매업자


(1) 주류도매업자는 거래상대방이 보관중인 공병(보증금제 실시 주류)을 직접 회수, 운반하여야 합니다.


(2) 공병을 회수할 때에는 완전히 파손되지 아니하고 일부 파손된 공병도 전부 회수하여야 합니다.


(3) 공병을 반환하는 소매점에게 보증금 전액과 별도의 공병취급수수료를 지급하여 공병 및 보증금수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상기 (1)∼(3)호를 위반하는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주류공급을 중단합니다.


(5) 주류공급을 중단하도록 통보받은 위반소매업자에 대하여는 통보받은 즉시 주류공급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단, 공급중단기간은 통보일로부터
15일간으로 합니다.



라. 주류소매업자


(1) 주류소매업자는 자기가 판매한 보증금제 실시 주류공병을 가계소비자가 반환하는 경우 반드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1998. 3. 2
개정)


(2) 공병을 회수할 때에는 완전히 파손되지 아니하고 일부 파손된 공병도 전부 회수하여야 합니다.


(3) 공병을 반환하는 가계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전액을 지급하여 공병 및 보증금수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상기 (1)∼(3)호를 위반하는 주류소매업자에게는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주류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공급중단기간은
통보일로부터 15일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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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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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999. 9. 1 국세청고시 제99-32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998. 11. 3 국세청고시 제98-20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998. 3. 2 국세청고시 제98-6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997. 12. 20 국세청고시 제97-26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994. 3. 25 국세청고시 제94-19호)


① 이 고시는 1994. 3. 25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991. 12. 28 국세청고시 제91-40호)


① 이 고시는 1992. 1. 1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991. 8. 24 국세청고시 제91-30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991. 6. 29 국세청고시 제91-27호)


① 이 고시는 1991. 7. 1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990. 12. 21 국세청고시 제90-34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세청고시 제85-16호, 제85-19호, 제85-25호, 제85-26호를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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