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
1.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매용기마다 아래 규격 및 형식에 의한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년월일을 페인트로 명기 또는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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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
※ ○○에는 밑술, 술덧, 당화, 발효, 제성, 검정, 저장, 운반 등의 용도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합니다 |
30∼50㎝ |
2.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세무공무원이 봉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삭 제> (1999. 8. 31)
4.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용 원료를 구입함에 있어서 정부가 원료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에
한하여 제조장내에 반입하여야 합니다.(2001. 1. 12 개정)
5. 주정(공업용 합성주정 및 무수주정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제조장 출고가격을 변경(신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한 때에는 변경 후 2일 이내에 당해 주정의 제조원가계산서, 최근 사업년도의 재무제표, 제품 및 원료수불에 관한
증빙서류 각 2부와 소관주류업 단체장의 적정가격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제주정만을 생산하는 자는 국세청장과 사전협의
후 출고가격을 변경하여야 하며, 주정이외의 주류제조장 출고가격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후 2일이내 출고가격변경(신규 포함)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01. 1. 12 개정)
6. 불량주정은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을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출고 절차는 영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7. 주정제조장에는 지정한 장소에 유량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8. 주류제조자는 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을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필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경우 세척전문업체가 발행한 탱크로리세척증명서를 사업장내에 비치·보관하여야 합니다.
9. 살균탁주 제조장에는 탁주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을 갖추고
완전 살균된 탁주만을 출고하여야 합니다.
10. 주류제조장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장은 독립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환기 및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삭 제> (1999. 8. 31)
다. 양조용수는 수돗물 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라∼바. <삭 제> (1999. 8. 31)
11. 주류의 용기중에서 유리병 및 금속제통 이외의 용기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규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합성수지로 제작한 용기 및 팩(pack)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10ℓ이상의 탁·약주 용기로서 길흉사, 농어촌 등 실수요자 공급용은 예외로 합니다. (2001. 1. 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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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1. 1. 12 국세청 고시 제 2001 - 1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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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