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경우, 표준화를 위해 전산자료형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① 파일형식은 텍스트파일(자료내용이 문자·숫자 및 구두점 등을 포함하는 문자 코드로 표현된 파일)형식으로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한 기재사항을 다음 표의 항목번호에 따라
기재합니다.
③ 항목번호와 기재사항은 \':\'로 구분하고, 항목과 항목은 \'+\'로 구분합니다.
예시) 01:111-11-11112+02:국세실업+03:제조,도소매+04:종로구 종로2가
6번지+05:222-22-22221+06:종로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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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 |
기재사항 |
항목
번호 |
기재사항 |
01 |
공급하는자 등록번호 |
16 |
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 |
02 |
공급하는자 성명 또는 명칭 |
17 |
공급품목 2 |
03 |
공급하는자 업태종목 |
18 |
공급품목 2의 단가 |
04 |
공급하는자 주소 |
19 |
공급품목 2의 수량 |
05 |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20 |
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 |
06 |
공급받는자 성명 또는 명칭 |
21 |
공급품목 3 |
07 |
공급받는자 업태종목 |
22 |
공급품목 3의 단가 |
08 |
공급받는자 주소 |
23 |
공급품목 3의 수량 |
09 |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
24 |
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 |
10 |
공급가액 |
25 |
공급품목 4 |
11 |
부가가치세액 |
26 |
공급품목 4의 단가 |
12 |
작성연월일 |
27 |
공급품목 4의 수량 |
13 |
공급품목 1 |
28 |
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 |
14 |
공급품목 1의 단가 |
29 |
거래의 종류 |
15 |
공급품목 1의 수량 |
30 |
비고 |
※ 굵은 글씨체(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 등을 대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령, 고시 등에 규정된 납세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령·고시 등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에 관한 실거래 사업자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위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보관용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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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96. 6. 26 국세청고시 제1996-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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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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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1. 1. 16. 국세청고시 제200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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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규정)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고시한 날 사이에 위 요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보관한 경우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