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1-04호
  • 결정일자 2001.01.18.
  • 조회수11748



제목 없음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경우, 표준화를 위해 전산자료형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① 파일형식은 텍스트파일(자료내용이 문자·숫자 및 구두점 등을 포함하는 문자 코드로 표현된 파일)형식으로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한 기재사항을 다음 표의 항목번호에 따라
기재합니다.


③ 항목번호와 기재사항은 \':\'로 구분하고, 항목과 항목은 \'+\'로 구분합니다.


예시) 01:111-11-11112+02:국세실업+03:제조,도소매+04:종로구 종로2가
6번지+05:222-22-22221+06:종로전자 ……



border=1>
















































































항목


번호


기재사항


항목


번호


기재사항


01


공급하는자 등록번호


16


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


02


공급하는자 성명 또는 명칭


17


공급품목 2


03


공급하는자 업태종목


18


공급품목 2의 단가


04


공급하는자 주소


19


공급품목 2의 수량


05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20


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


06


공급받는자 성명 또는 명칭


21


공급품목 3


07


공급받는자 업태종목


22


공급품목 3의 단가


08


공급받는자 주소


23


공급품목 3의 수량


09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24


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


10


공급가액


25


공급품목 4


11


부가가치세액


26


공급품목 4의 단가


12


작성연월일


27


공급품목 4의 수량


13


공급품목 1


28


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


14


공급품목 1의 단가


29


거래의 종류


15


공급품목 1의 수량


30


비고


굵은 글씨체(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 등을 대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령, 고시 등에 규정된 납세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령·고시 등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에 관한 실거래 사업자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위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보관용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align=center bgColor=#eeeeee data-border=0>










width=7>width=7>

부 칙(1996. 6. 26 국세청고시 제1996-29호)

src="http://www.nts.go.kr/File/E/newimg/round_bl.gif" data-width=7>src="http://www.nts.go.kr/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src="http://www.nts.go.kr/File/E/newimg/round_br.gif" data-width=7>

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align=center bgColor=#eeeeee data-border=0>










width=7>width=7>

부 칙(2001. 1. 16. 국세청고시 제2001-4호

src="http://www.nts.go.kr/File/E/newimg/round_bl.gif" data-width=7>src="http://www.nts.go.kr/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src="http://www.nts.go.kr/File/E/newimg/round_br.gif" data-width=7>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규정)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고시한 날 사이에 위 요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보관한 경우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