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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배제 기준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1-02호
  • 결정일자 2001.01.18.
  • 조회수2089



제목 없음




다 음



1.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은 2000년 1기(2000. 1월∼6월) 과세표준의 85%


2. 건설업은 2000년 1기(2000. 1월∼6월) 과세표준의 95%


3. 기타업종은 2000년 1기(2000. 1월∼6월) 과세표준의 100%



2001년 1월 16일


국 세 청 장



부 칙


이 고시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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