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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중 개정규정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46호
  • 결정일자 2000.11.27.
  • 조회수3090



제목 없음




다 음



제3조제1호중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0억원" 을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이 30억원"으로 한다.


제4조제1호라목중 "기준금액 이상" 을 "각 연도별 사용의무기준금액 이상"으로 하고,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초과 여부


제4조제2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위한 광고 등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지 여부


라.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1/5를 초과하여 취임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지출여부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 3-1·부표 6-1 및 부표 6-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 1·부표4 및 부표5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개정)


별지 제1호서식 부표 2 : 출연재산 사용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부표 3 : 주식등 보유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부표 3-1 : 계열기업 주식등 보유명세서(신설)


별지 제1호서식 부표 4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개정)


별지 제1호서식 부표 5 : 매각금액 사용명세서(개정)


별지 제1호서식 부표 6 :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부표 6-1 : 출연자의 이사등 선임 명세서(신설)


별지 제1호서식부표 6-2 :특정기업을위한 광고등명세서(신설)


별지 제1호서식 부표 7 : 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부표 8 :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부표 9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등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 보유부동산 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 수입금액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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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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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무확인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세무확인 사항 및 결과보고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 및 서식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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