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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기준가격변경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45호
  • 결정일자 2000.11.10.
  • 조회수2541



제목 없음





1. 무연탄(분탄)


o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단위 : 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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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열량(㎉/㎏)


최고판매가격


비 고


align=center>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급외1

급외2


5,200 - 5,399
5,000 - 5,199
4,800 - 4,999
4,600 -
4,799
4,400 - 4,599
4,200 - 4,399
4,000 - 4,199
3,750 -
3,999
3,500 - 3,749
3,250 - 3,499

3,000 - 3,249


align=center>자율가격

68,890
65,560
62,210
58,830
자율가격














발전용에

한함


1.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판매되는 무연탄은 전체등급의 판매가격을자율가격으로 한다.


2. 발전용탄중 2급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연 탄


가.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대상은 1호탄(3.6kg)에 한하며, 기타 규격의 연탄은 자율가격임.


나. 서울 및 해안지역의 최고판매가격


align=center> (단위
: 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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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역별


최고판매가격


공장도가격


판매소가격


서울


강원


전남



경남


제주


서울


속초


목포


여수


마산


제주


167.25


184.75


177.75


175.25


173.25


184.75


185.00


202.50


195.50


193.00


191.00


202.50


1. 판매소가격에는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12.75원/개(상·하차비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5원/개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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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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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2. 국세청 고시 제 1997 - 24호(1997. 9. 8)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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