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color=black>1. 과세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의한다. 동 요령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color=black>2. "전산매체 제출요령"이라 함은 과세자료별로 전산매체 제출절차, 수록방법 등을 정한 다음 각목의 요령을
말한다.
가) 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
나) 계산서합계표 : 전산매체에 의한 계산서합계표 제출요령
다) 지급조서 :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라)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금융소득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전산매체에 의한(과세자료)
제출요령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바) 보험금지급조서·주식등의명의개서자료 : 전산매체에 의한
재산
제세자료 제출요령(보험금지급조서·주권등 명의개서
조서)
사)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 타익신탁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아) 다단계판매원매출명세서 : 다단계판매회사에 의한 판매원별
매출
명세 전산매체 제출요령
자) 수출실적명세서 : 수출실적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차)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과세자료 :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과세
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color=black>3. 과세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 중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경우에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의한 전산매체
제출신청서를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받을기관에 제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무자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color=black>4. 전산매체의 제출시기는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과세자료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지 정하는 과세기간의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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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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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r.gif" data-width=7> |
color=black>1.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 종전에 고시된 "전산테이프(디스켓)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국세청고시 제1999-25호, 1999.9.1)은 이 고시로 대체한다.
color=black>3.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